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및 차량 기준 안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각종 할인 제도를 알아두면 저렴한 통행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차량 등 할인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 총정리

통행요금 할인 방법에는 출퇴근 시간, 화물차,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전기/수소차, 명절, 비상제동장치 창착 버스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할인 제도별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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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퇴근 시간 할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에 대해 아래 시간대에 통행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하이패스를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1~3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오전 5시부터 ~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 ~ 오후 10시까지 50% 할인
  • 오전 7시부터 ~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 ~ 오후 8시까지 20% 할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출구요금소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2. 경차 할인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수소차 할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통행료의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 적용기간 : 2017년 9월 18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4. 명절 통행료 무료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설날,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해 무료로 이용이 동일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별도의 이용료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날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까지
  • 추석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까지

5. 화물차 심야할인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심야에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에 한정)
  • 적용시간 : 폐쇄식 21시 ~ 06시, 개방식 23시 ~ 05시
  • 할인율 : 할인시간 이용비용 100~70% 이상은 50% 할인, 70%미만~20% 이상 30% 할인, 20% 미만은 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화물차

6.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재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할인방법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종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카드 제시 (보훈처, 주민센터에서 신청)
  •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본인탑승 확인

할인율

  • 독립유공자 : 면제 (무료)
  •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무료)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5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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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마지막으로 위에서는 할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주말(공휴일)에 통행료가 할증되는 할증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1종 승용차(경차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가 해당되며 경차의 경우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적용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 오후 9시까지 통행료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로 수납하며 50원 이하는 버림, 50원 초과는 올림으로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적용 차량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할인 제도 중에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가용 차량 이동이 많아지면서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니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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