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속도, 주정차 등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교통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경우 고지서가 집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받지 못했거나 단속이 되었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런 경우 교통범칙금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교통범칙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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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방법

PC로 조회하는 방법

먼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 들어갑니다.

교통범칙금조회1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또는 메인페이지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교통범칙금조회2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조회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 화면처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단속내역의 경우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해 교통민원24(이파인)어플을 설치합니다.

모바일 교통범칙금 조회

어플 설치 후 어플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서 최근무인 단속내역을 클릭해 PC와 동일하게 공동인증서(공인이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교통범칙금의 경우 1차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1차 기간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라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해 범칙금 전환을 하셔야 하며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니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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