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 및 소멸시효는 언제일까?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 및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입시 할부개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SIG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만약 단말기 할부금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체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휴대폰관련 채무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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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조회

조회를 위해서 SGI서울보증 휴대폰관련 상담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 PC

휴대폰관련 상담페이지에 접속했다면 휴대폰관련 채무조회를 클릭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거치면 연체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조회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이외에 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센터 조회

다음으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 고객센터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1670-7000으로 전화해 1번을 누른 후 상담사가 연결되면 내 명의로 된 할부회선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의 경우 홈페이지, 어플,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만약 연체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다음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우선 휴대폰과 관련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회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이 미납으로 인해서 직권해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신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심사 후 보험금을 통신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납된 요금은 더 이상 통신사의 소관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관된 통신대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 통신요금 일부를 변제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거나 가압류, 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6개월이 연장되며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미납금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알려드린 조회 방법을 활용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변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 갚지 않아도 되지만 연체기록은 남기 때문에 추후 휴대폰 회선 제한 및 보증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멸된 채무를 추후에 갚을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이 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소멸시효

마치며

서울보증보험 연체조회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채권이 넘어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 통신사의 통신요금 연체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