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내용 정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비율은 80%,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세부적인 사항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세부내용

해당 보상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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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다른 소기업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시행한 사업자
  •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가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적용

영업시간제한 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카지노, 미/미용업(7월7일 ~ 8월 8일만 해당)

손실보상 대상시설

만약 페업한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를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실제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018년 이전 창업자의 경우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의 경우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하며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하며 보정률은 8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속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거나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 2021년 11월 3일부터

만약 산정 기준에 다라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분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 확인서
  • 방역조치 위반사실을 정정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 소재지 이전 등으로 이행기간 정정을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 영업이익률, 매출액 배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 시설정보가 불분명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 과세자료 부족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거,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신청한 보상금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이틀 내에 지급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서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발표되고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상 이율이 80%에 최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실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황에서 보상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보상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기준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중소벤쳐기업부 → 훈령/예규/고시/공고에 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