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정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청자격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청자격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아래의 경우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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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회수를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 및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대표자로 있는 기업

보증제한

  • 휴업중인 경우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경우
  • 사업성이 낮은 사업
  •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기업
  • 금융기관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도박, 유흥, 오락,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
  •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종류

일반보증

일반보증의 한도는 동일기업당 보증한도가 최고 8억원입니다.

  • 운전자금 : 제조업 연간 매출액의 1/3~1/4 이내, 기타업종 연간 매출액의 1/4 ~ 1/6 이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급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상의 보증한도액으로 최고 7천만원

보증료는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금액에 따라서 0.5% ~ 2.0% 차등적용 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도덕성에 문제 없이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서 재기지원의 가능성을 평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보증으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한도 : 본건 5천원 이내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본건 1억원 이내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1.5%, 0.8%
  • 보증기간 : 5년 이내

장애인기업

장애인 기업애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보증으로 취급은행은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등입니다.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재단보증액 20백만원 이하 100% 보증, 재단보증액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 보증기간 : 운전자금 7년 이내, 시설자금 대출기한 이내

재해중소기업

전국 또는 특정한 지역내의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하는 보증으로 전 금융회상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기업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중 적은 금액 70백만원(제조업 100백만원),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 0.5%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며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신협, 새마을금고, 삼림조합입니다.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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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보증절차

신용보증재단 보증절차

보증신청은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 기업실태표 법인등기부등본

마치며

최근들어 알선업자 및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자금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라도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보증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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