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대상 및 혜택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폐업 철거비 지원의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폐업을 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폐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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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대상

사업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기간이 60일 이상일것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버니 신청일,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

다음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가건물 이용 :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을 기준으로 철거비를 지원 받은 경우
  3. 유사 사업수혜자 : 관련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5.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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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비 지원혜택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지원 제외)

※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지원절차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클릭 후 지원 공고를 확인하고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원스톱 지원의 경우 단순 철거비 지원 외에도 폐업 과정 법률/컨설팅/행정/철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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