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수급이 어려웠던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선정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가구별 재산 및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소득기준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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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46%)

2022년 주거급여 가구별 소득기준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
  • 7인 가구 : 3,579,072원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5% → 46%로 기준이 완화되어 4인 기준으로 보자면 약 16만원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니 이런 경우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주거급여 혜택

다음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지원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지역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임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급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 기준임대료의 경우 실제임차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에 따라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지급액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자가가구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기 3년 5년 7년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기준

  • 구조안전 : 기초·지반 침하, 지분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보수범위 수선내용

  • 경보수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라면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서 보장여부 결정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되는데 만약 20일이 주말 도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도며 첫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는 개시되는 달에 지급합니다.

마치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으로 신청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의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