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신청자격 정리

20대 중반부터 독립해서 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매달 내야 하는 월세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20대 청년의 나이에 수십만원씩 내야하는 월세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ads-m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부모님과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세 미만 청년에게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해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으로 몇가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님과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계약자 및 전입신고

해당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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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분리지급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2021년 중위소득 45%

  • 1인 822,524원
  • 2인 1,389,636원
  • 3인 1,792,778원
  • 4인 2,194,331원
  • 5인 2,590, 818원
  • 6인 2,982,871원
  • 7인 3,373,739원

생계급여 수급자 2021년 중위소득 30%

  • 1인 548,349원
  • 2인 926,424원
  • 3인 1,195,185원
  • 4인 1,462,887원
  • 5인 1,727,212원
  • 6인 1,988,581원
  • 7인 2,249,159

주거기준

부모님과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또는 군을 달리해야 하는데 동일 시 또는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과 소요시간 그리고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

지원혜택

청년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지역, 가구원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급지(서울)

1인 310,000원 / 2인 348,000원 / 3인 414,000원 / 4인 480,000원 / 5인 497,000원 / 6~7인 588,000원

2급지(경기,인천)

1인 239,000원 / 2인 268,000원 / 3인 320,000원 / 4인 371,000원 / 5인 383,000원 / 6~7인 45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

1인 190,000원 / 2인 212,000원 / 3인 254,000원 / 4인 294,000원 / 5인 303,000원 / 6~7인 359,000원

4급지(그 외)

1인 163,000원 / 2인 183,000원 / 3인 217,000원 / 4인 253,000원 / 5인 261,000원 / 6~7인 309,000원

7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가 증가합니다.

추가로 분리지급의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존 주거급여 수급보다 부모 가구의 급여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가구 전체 급여액은 증가하니 이 부분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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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기간

시전 신청 시간은 12월 1일 ~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상반기안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끝으로 청년 주거급여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급여콜센선 1600-0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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