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자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ads-m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자 기준이 아래의 경우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모(계부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단,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가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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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얼마나 될까?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액정액이 60만원 인 4인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인 1,424,752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한 824,760원을 지급합니다. (원 단위는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 457만원(3년)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5년)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7년) 지붕, 기둥 등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부교재비 13만 4,000원 / 학용품비 7만 2,000원
  • 중학교 : 부교재비 21만 2,000원 / 학용품비 8만 3,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 33만 9,200원 / 학용품비 8만 3,000원 /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및 학교장 고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기타급여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혜택

요금감면제도

1. 통신요금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26,000원까지) /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 안내 면제
  • 주가,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1,000원까지) /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2.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 감면 : 생계,의료 급여(월 최대 16,000원) / 주거,교육 급여(월 최대 10,000원)

전기요금의 경우 하절기에는 생계, 의료급여 2만원 / 주거, 교육급여 1만 2천원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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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요금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4. 기타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면제 단,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급여 및 감면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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