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 방법을 알아보자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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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인 가구 : 3,314,302원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 됩니다.

재산기준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 주거, 의료, 싱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급여 중 교육급여만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확인방법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약 한달 이상 심사 후 선정됩니다.

진행절차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선정 후 차상위계층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확인서 발급 방법은 메인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증명서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누르거나 메인 상단의 메뉴 중에서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하기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선택해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단,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복지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과 관련한 혜택을 검색해보면 총 54개의 혜택이 있다고 검색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 푸드뱅크 식품기부, 아동급식, 우유급식, 기저귀, 조제분유, 영양지원 등
  2. 의료지원 :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수술비 및 만 11세 ~ 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품 지원
  3. 주거지원 : 임대나 전세 주거지원 혜택 및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4. 교육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이외에 이동통신 요금감면, 영구임대주택,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난방요금할인, 미소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많은 혜택을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분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