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가능한 생활안정자금대출 혜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운용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조건이 연 1.5%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융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융자 혜택은?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고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ds-m2]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해당 융자의 경우는 사용처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 금리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으로 보증료 연 0.9% 선공제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한도 : 1,250 만원 범위내
  • 신청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신청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입한 전 신청불가)

3.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

  • 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50만원 이상 신청 가능)
  • 금리 : 연 1.5%
  • 신청 : 의료비를 납부하는 날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4.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

  • 한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신청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5.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한도 : 1,000만원 범위내 
  • 신청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6. 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
– 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 신청이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신청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7.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70% 이하
– 소득이 감소해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 한도 : 200만원 범위내 
  • 신청 : 사유 발샐일로부터6개월이내

8.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신청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받은 경우
  2. 규정 제 20조에 의해 회수가 결정된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겨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서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서류

필요서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 제출하면 되는데 추가로 사용처에 따라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신청 소득요건 및 한도액이 확대되어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