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알아보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서 타인의 신청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시설 및 가입 기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1층 일반 · 휴게음식점 (100㎡이상)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및 연립 · 다세대주택 포함)
  • 숙박업소
  • 주유소
  • 물류창고
  • 장례식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 농어촌민박

가입기한

  1. 숙박업,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의 경우 시설의 등록·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2.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경우 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합니다. 다만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대인

  • 사망 : 1인당 1.5억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환도 적용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사고당 한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대물

  • 사고당 10억원

보험료 예시

보험료의 경우는 가입하는 시설, 종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가입 가능한 보험사

가입은 다양한 보험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가입 가능 보험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수협, 신협, MG새마을금고, MG손해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설이라면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만약 위에서 알려드린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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