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21년 3차)

서울시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21년 제 3차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제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내용

이번 모집은 일반공급 2,000호,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 총 2,500호를 모집하며 사업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ads-m2]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1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 해당세대 보유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
  • 1인 가구 : 2,991,631원 이하
  • 2인 가구 : 4,562,535원 이하
  • 3인 가구 : 6,240,520원 이하
  • 4인 가구 : 7,094,205원 이하

특별공급(신혼부부)

  1.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경우(혼인 7년 이내)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 해당세대 보유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자격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

  • 2인 가구 : 5,475,042원 이하
  • 3인 가구 : 7,488,624원 이하
  • 4인 가구 : 8,513,046원 이하

만약 신청자 중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사회취약 계층 등 가점기준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이외의 건물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 2억 9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보증부월세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 보증금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 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원

단, 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는 4천 5백만원까지 50%까지 지원 가능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가능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공고일 :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 청약기간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 서류제출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등기우편 접수)
  • 재산소명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 입주대상자 발표 : 2022년 1월 25일 수요일
  • 계약체결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까지

청약은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1)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 (www.i-sh.co.kr)
→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로그인
→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해 청약하기
→ 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인전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 가점사항 입력
→ 공동인증서 최종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신청은 위의 신청자격을 확인 후 청약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PC 및 모바일)를 통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집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