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대상 총정리!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규모는 총 23조원으로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 글에서는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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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가장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이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매출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매출감소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신고한 매출액만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0년도 매출감소율은 70%, 2021년도 매출감소율은 45%인 경우에는 2020년 매출감소율 70%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원 ~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

구분 연매출 4억 이상 연매출 2~4억 연매출 2억 미만
감소율 60% 이상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감소율 40~60%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감소율 40% 미만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상향지원

주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의 경우에는 상향지원으로 700만원 ~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연매출 4억 이상 연매출 2~4억 연매출 2억 미만
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감소율 40~60%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감소율 40% 미만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만약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지원제외

  1.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2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입니다.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신속지급,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지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지급

신속지급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2022년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5월 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알림 및 현금지급

신속지급의 경우는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며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등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지원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및 지원금액 변경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만약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2022년 8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참고사항!

1. 매출액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업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서류

제출한 서류는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되지 않습니다.

4. 환수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및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5. 공제

중복수급,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이미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끝으로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되며 문자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해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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