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LH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26일 전국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임대주택의 자격조건등 모집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모집내용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 총 2,611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모집하며 모집인원 수는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임대기간

해당 임대주택은 기본 2년 계약이며 재계약 9회가 가능해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으로 공급대상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30%
  • 그 외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10만원 단위로 증액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입니다.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해 월임대료를 올릴 수 도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조절해서 계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월임대료에는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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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조건

입주자격은 공고일 2021년 3월 26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인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산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경우 (2014.3.27 ~ 2021.3.26)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4.3.27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4.3.27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

다만 신청자격에 해당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배점

만약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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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청약신청은 4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4월 13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월 16일 금요일
  • 대상자 서류접수 : 4월 19일 월요일 ~ 4월 21일 수요일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 5월 28일 금요일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따라서 임대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청전에 LH청약센터에서 주택목록을 확인 후 청약할 주택을 미리 정해두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매입임대주택은 원룸 같은 다세대 주택 건물이기 때문에 청약전 주택목록에 나와있는 주택에 방문해 주거환경 및 임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주택목록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LH청약센터에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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