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란? 백신접종확인서 발급 방법

방역당국이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 적용되며 접종 증명을 위한 백신접종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란 무엇일까?

앞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완료해 감염 및 사망·중증화 위험성이 낮은 접종완료자, 일부 예외자만 해당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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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
  2. 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

미접종자 중 예외인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예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완치자(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6개월 유효)
  • PRC 음성확인자(문자 통보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유효)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부작용자
  • 면역억제제, 항암제를 투여 중인 경우
  •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

일각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방역패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시설은 어떤 곳이 해당될까?

11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역취약시설이 해당됩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백신패스 대상시설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 중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시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패스를 위한 백신접종확인서 발급 방법

방역패스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의 경우는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각 대상에 따른 필요 증명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완료자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백신접종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스마트폰에서 COOV(쿠브)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접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기존에 이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를 연동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탭 상단 ‘QR체크인’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앱 : 네이버앱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PASS : 패스앱 실행 → 메인화면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2. 종이 백신접종확인서 발급

온라인 :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예방접종스티커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 확인을 거치면 신분증 뒷면에 예방접종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는데 접종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여주시면 접종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신패스 발급방법

PCR 음성확인

PCR 검사 후 음성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가 유효기간으로 음성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하면 되는데 발급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발급은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 받아 제시하면 됩니다.

백신패스 증명서

마치며

만약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쿠브 어플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불가피하게 종이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는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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