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최저생계비 150만원, 185만원 정답은?

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물건 또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압류 할 수 없는 압류금지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압류가 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찾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통장압류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기준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통장압류에 대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어떤 글에서는 150만원이고 또 다른 글에서는 185만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은 150이하 였지만 법무부에서는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019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기준은 185이하가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압류금지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잔액이 적은 예금통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압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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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압류해지 방법은?

법으로는 185만원에 대한 예금,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거래하는 예금에 대한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가 들어 있는 통장이라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부당하게 압류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범위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신청 시 비용 발생 및 신청 후 처리기간이 빠르면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해당 양식은 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모음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검색하시면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압류 및 추심 결정 사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은행결 계좌내역 및 상세 내역 자료
  • 압류 취소를 원하는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최근 1년간 입출금내역
  • 그 외 소명자료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끝으로 이렇게 해당 통장에 대해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번경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은행의 통장 역시 언제든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언제든 들어올지 모르는 압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회생/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무관계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이 부분이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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