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및 지원 내용 핵심정리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는 거리두기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 신청과 관련해 미리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 지원금은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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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2022년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 역시 서울인 경우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혜택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1인이 여러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2022년 2월 7일 월요일 ~ 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2월 7일 ~ 11일 금요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사업자번호 1,6 2,7 3,8 4,9 0,5 누구나

만약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 3월 4일 17시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 현장 접수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진행과정

마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신청해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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