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300만원 대상 살펴보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던 코로나19 상황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사적모임도 제한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300만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의 강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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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매출 : 업종별 매출 규모가 10 ~ 120억 이하 (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영업중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당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지원방법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 17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에서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확인)

5차 지급 (2월 초 ~)

일산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확인)

확인지급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의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이의신청(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에서 이의신청 업체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 및 정보 확인/입력을 거치면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정부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9조 6,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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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금 300만원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설 이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원대상은 위에서 알려드린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문자를 받으시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마치며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다보니 혹시나 모르고 계실까봐 이런 정보를 자주 찾아보는데 저처럼 가족이나 지인분 중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