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전세자금대출 2022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정책대출의 경우 시중 금융권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상품이 많은 오늘은 그 중에서 얼마전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이란?

이 상품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현재는 디딤돌 → 버팀목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현재는 디딤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상품은 주택 구입시 이용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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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1. 계약 :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를 지불한 경우
  2. 세대주 : 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3. 소득 :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5천만원 이하)
  4. 자산 :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 기준 3.25억원
  5. 신용 :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 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면적 : 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100㎡)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2자녀 이상 4억), 수도권외 2억 (2자녀 이상 3억)

대출한도

  • 한도 : 수도권 1.2억 (2자녀 이상 2.2억),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1.8억)
  • 비율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 80%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신혼 및 2자년 이상 80% 이내)이내 이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차등해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8% ~ 2.0%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2.0% ~ 2.2%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2.2% ~ 2.4%

금리우대 (중복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0.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

추가우대금리 (중복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전자계약 체결 0.1%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적용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이 가능

기타사항

  1.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특이사항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HUG 또는 HF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 기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보증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큰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대출에 관한 보증만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도의 경우 개인의 소득 및 신용에 따라서 한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소득 및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대출 받으면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대출금 반환 없이 목적물 변경을 통해서 대출을 계속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 소득 및 신용에 따라 한도 책정
  • 이사 시 상환 없이 목적물 변경으로 계속 이용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함께 묶여 있어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방식입니다. 한도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이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한도내로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사 시 목적물 변경이 상당히 어려워 사실상 대출 상환 후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동가입
  •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한도만큼 이용이 가능
  • 이사 시 목적물 변경이 어려워 상환 후 다시 받아야 함

예전에는 목적물 변경 자체가 불가능 했지만 현재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때 은행의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지니 사실상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듯 보여집니다.

마치며

만약 소득이나 신용이 충분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고 소득이 낮거나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 직원들 대부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주로 취급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대해서 잘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직원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미련 없이 다른 은행, 지점에 방문해 다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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