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가 소득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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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을 말하며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 가구 구모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이며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 등이 해당됩니다.

가구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구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지원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예를 들어서 소득이 0원인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827,000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차감 공적이전소득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다음으로 안심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 4월 8일 금요일까지

첫째 주 5일은 요일제 신청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선정과정

모집가구

신청기간에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안심소득 지급대상 500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마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선정된 가구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심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들었던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