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 월세지원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이 정책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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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만39세 청년이 해당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해당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청자격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 1인 : 2,193,000원
  • 2인 : 3,706,000원
  • 3인 : 4,781,000원
  • 4인 : 5,852,000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 1인 : 2,742,000원
  • 2인 : 4,632,000원
  • 3인 : 5,976,000원
  • 4인 : 7,314,000원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청년 1인 가구가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형제/친구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기준

다음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3.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 주택, 보증금, 차량)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인 차동차를 소유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7.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8.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위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면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을 하게되는데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청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선정하는 총 인원은 22,000명입니다.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 9천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 6천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 4천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150% 이하) : 3천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면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금액은 첫 회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8월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증을 제출 시 확인후 10월말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생애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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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8월 19일 목요일 16시까지

신청 후 선정 발표는 2021년 9월말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선정된 경우 개별 문자로도 발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의 경우 신청, 접수, 이의신청, 지원금 청구 모든 과정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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