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나이 상세하게 정리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수급대상자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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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기준액 계산방법

 

만약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만약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경우
  •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위 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까?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나 가능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시 제출한 본인계좌로 입금되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