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및 가입조건 정리

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어떤 경우에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가능연령

소유자 및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 주택보유수

부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로 우대방식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

다만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테말 주택보유수에 포함합니다.

3.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주택

4. 거주조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해당 주택을 전세,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에서 한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채무관계자가 되는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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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지급 방식은?

다음으로 수령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수령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종신지급, 종신혼합)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방식 : 선택한 기간 동안만 수령액을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 (우대지급, 우대혼합)

주택연금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내에서 일시에 찾아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수령액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이용기간 중에 지급방식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
  • 우대지급, 우대혼합간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신지급에서 우대지급으로 변경

※ 위 수령액 예시 금액은 2021년 2월 1일 기준이며 월 지급금의 경우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가입시점에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지급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초기 선택한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초기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년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년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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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매달 얼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싶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1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2

예상연금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등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3

예를 들어 만 63세이고 주택가격이 8억원인 주택을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달 지급 받는 수령액은 1,887,990원입니다.

단, 해당 예상연금조회의 경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에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및 가입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급방식이 다양한만큼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 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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