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및 운행제한 기준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배출가스등급제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운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및 운행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하는 방법

배출가스등급제는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등급으로 총 5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운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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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조회1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등급조회로 들어갑니다.

배출가스 5등급 조회2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에 들어갔다면 차량소유자 구분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조회3

다음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현재 나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PASS 인증서, 공동인증서 세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조회4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해 책정되며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해 인증을 받게 되지만 유예규정에 따라서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등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유·가스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2009년 ~ 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2등급 : 2006년 ~ 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 3등급 : 2000년 ~ 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4등급 : 1988년 ~ 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경유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

  • 1,2등급 : 해당없음
  • 3등급 :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4등급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5등급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는 고동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서울, 인천, 경기)

  • 단속 차량 : 전국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시기 : 12월 ~ 3월까지
  • 단속 시간 : 평일 06시 ~ 21시
  • 단속 제외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단속 예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 과태료 :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비상저감조차 발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서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지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어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추작 또는 조기폐차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6개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만약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면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 2백만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자체

서울, 인천,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마치며

이렇게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의 경우는 운행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위에서 알려드린 조회 방법 및 운행제한 기준 등을 참고하셔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