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제도를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춘 경우 관련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히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

가장 먼저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참여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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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은 4억원이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18세 ~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학업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단, Ⅱ유형은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

추가로 신청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동안에 매달 5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Ⅱ유형으로 참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저소득층 : 1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청년 : 18세 ~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서 특수계층이란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등,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한부모가정,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대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혜택

다음으로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같이 심층상담, 협의를 통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여러가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달 50만원을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의 경우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는데 1단계 과정을 수료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서 15~25만원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지급합니다.

이외에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는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훈련 참여일수 등에 따라서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에 위치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홈페이지

신청 시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서 공적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지만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아는 소득/재산 등의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추가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수급자격 모의 산정, 취업유형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등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마치며

끝으로 신청을 해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생각보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등 해야 하는 것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당만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잘 생각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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