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자격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직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구직급여의 경우 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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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이불이 발생한 경우
» 지급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직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직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임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으로 실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6.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 직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직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

8. 체력,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하기가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직장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

10.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1.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한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핵심은 전직,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확인방법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경우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격확인 메뉴를 통해서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테스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 안내 → 자격확인 메뉴로 들어가시면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다음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금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 등을 입력하시면 예상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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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만약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중 조기재취업, 광역구직 활동, 취업으로 인한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웨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몇명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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