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제한 등 살펴보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제한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니 신청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실직 사유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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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0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실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직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해고가 예정된 경우

5.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3.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열거한 사유로 인해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된 경우나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발적인 실직의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자격확인 페이지의 모의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실업급여 자격확인 페이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뉴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자격확인으로 들어가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제한

이전에는 규정상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에서 적용이 제외 되어왔지만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어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65세 이전에 취업 후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또는 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어떤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나이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해 참고하시면 좋은 글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