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정부에서는 저소득 및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신청자격 완화 및 지원이 확대 되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세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로 청년에게 초저금리로 월세 보증금 이외에 월세금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의 금리가 연 1.3% 수준이라 만약 월세를 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이 상품을 이용해 보증금을 올리고 매날 지출하는 월세를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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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누가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나이 : 신청일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인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4.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원 이하 (2022년 기준)
  6.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7.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
  8.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부분은 주택임대차계약시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자칫 대출승인이 나지 않게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월세 보증금 대출에 협조하며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런 문구 등을 특약으로 추가해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조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원까지 연 0% / 20만원 초과 1.0%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신규계약의 경우는 보증금 및 월세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의 지점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2022년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달라진 점

다음으로 2022년부터 달라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상향
  • 대상주택 : 월세금은 60만원 이하 → 70만원 이하 상향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월세금 월 40만원 → 50만원 상향
  • 대출금리 : 월세금 연 1.0% → 월세금 20만원 미만 연 0% / 20만원 초과 1.0% 변경

2022년부터는 연소득 기준 및 월세금에 대한 조건이 변동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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