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2022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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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장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학력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은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 재학은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경우 가능

지원혜택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12만5천원(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최소 2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간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업이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일정

자격조건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되며 자격심사 승인 후 청년·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2021년 7월 1일 ~ 7월 31일 취업자의 경우 기업은 자격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해 2022년 1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고 청년은 기업 승인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주요 변경 내용

  • 2022년 예상 : 1조 3천 억원
  •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명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기업기여금과 관련해 변경된 부분

기존

기업 규모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50인 미만 0% 100%
50인 이상 20% 80%

변경

기업 규모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30인 미만 0% 100%
30 ~ 49인 20% 80%
50 ~ 199인 50% 50%
200인 이상 100% 0%

기업 규모는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마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근로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으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