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데 이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을 이용할 때 언제든 압류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신불자 통장 개설 및 압류 안되는 통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 안되는 통장이 있을까?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장은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 기초 생활 수급자의 수급비를 지급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처럼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통장만 압류가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통장들의 경우에는 모두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 빚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통장이 아닌 경우라면 언제든 통장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가 통장이 압류 되지 않고 통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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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통장개설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장을 개설했더라도 언제든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통장 사용 시 몇가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장은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혹시 압류가 되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압류 가능성이 높은 은행은 피하세요.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할때 모든 금융사를 압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집, 직장 근처에 위치한 금융권을 우선적으로 압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알 수 있는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계좌 또는 대출금 상환 계좌와 같이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통장의 경우 가장 먼저 압류가 들어오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은행권보다는 2금융권을 이용하세요.
은행의 경우에는 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가 압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행보다는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같이 조합단위로 운영하는 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거지나 직장 근처보다는 가급적 먼 곳에 있는 곳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우에도 은행권으로 언제든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다는데?
물론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통장 사용법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압류 시점에는 해당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고 일단 법원에 압류 신청하기 때문에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185만원 미만의 돈이 들어 있더라도 지급정지가 됩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가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끝으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통장개설은 가능하지만 채무를 갚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압류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