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한도는 얼마일까?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급여압류 한도및 급여압류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압류 한도 및 최저생계비 기준 정리

급여압류

급여압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문으로 법원에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 심리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무자 및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 송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의 채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월급 전체를 모두 압류하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급여를 압류할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압류금지 채권 조항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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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한도 및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 채권에 중에서 급여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19년 현재 월 1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185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급여압류를 할 수 없으며 18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월 급여 185만원 미만 : 압류불가
  •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미만 : 185만원을 넘는 금액만큼 압류
  • 월 급여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의 2분의 1 금액만큼 압류
  • 월 급여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1/2)-월 300만원}×1/2]

급여압류2

급여압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용직처럼 한곳에서 일하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급여압류 자체가 어렵지만 직장을 다니고 월급이 185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압류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고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각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에 변제를 못해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으니 꼭 꼼꼼하게 장단점을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 나쁘지만 정말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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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급여압류 한도는 얼마일까?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1. 저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우체국 통장 압류되였는데 노령연금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지키이 통장을 만들어 구로2동 동사무소에 12월 10일날
    교체 했습니다 담당자가 요번달부터는 지키이 통장으로 드러간다고 하기에 믿고 12월25날 (연휴)까지
    기다렸는데 통래상 25일날이 휴일이면 그전날 노령연금이 입금되는줄 알았기에 확인결과 그전 압류통장에 입금이 되였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 동사무소직원한테도 12월10일까지 교체통장 신고하면
    12월달은 지킴이 통장으로 입금된다기에 두번이나
    확인하고 통장교체했는데 동직원이 행정착오 일까요 12월9일 오후5시 8분확인 또 5시32분에
    확인받고 10일오전11시경 통장교체하고
    집에 왔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좋으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통장에 입금된 돈이 노령연금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에 지급된 노령연금을 압류된 통장에서 찾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선테에 방문하셔서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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