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확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주거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거급여[ads-m1]

자격조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19년 중위소득 44% → 2020년 중위소득 45%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6인 가구 : 2,927,866원

지원내용

주거형태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수리등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주의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대료가 0원이면 지급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택보수지원금의 경우 2019년에 비해서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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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수급권자가 신청해야하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도 위임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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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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