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8년 후 조회해본 후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인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착안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실제 신청 후 8년이 지나 조회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하니 신청 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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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일까?

운전면허의 경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되지 않게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해 점수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로 들어가 간단하게 서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방법

단,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3일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립방법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 특혜 점수(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 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사용방법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해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적립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꼭 신청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8년 후 조회결과

저는 8년 정도 전에 우연히 이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해두고 잊고 살았는데 얼마전 조회를 해보니 80점이나 적립이 되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 적립 방법은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전면허·조사예약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학운전 마일리지 조회 점수

생각해보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매년 자동 갱신되어 마일리지가 적립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처럼 한번 신청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한운저 마일리지 서약 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마일리지 적립을 못 받는다는 부분 이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긴 했지만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로 들어가 마일리지가 적립되었습니다.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 접수가 들어간 가해자인 경우에만 사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해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는데 이때 적립한 마일리지가 있으면 벌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조건 신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는 운전면허 벌점과 관련한 내용을 남겨드리니 함께 참고하셔서 운전면허 벌점 관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