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 2022년 희망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일하면서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3년 동안 저축하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및 민간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통장으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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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022년 5월 23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3.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934만원), 재산 9억 미만

제외대상

만약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본인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 희망날개통장 등)

지원혜택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달 적립하는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0만원 저축 : 2년 480만원 + 이자 / 3년 720만원 + 이자
  • 월 15만원 저축 : 2년 720만원 + 이자 / 3년 1,080만원 + 이자 

신청방법

신청은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6월 24일 금요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7,000명으로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후 선정 방법은 1차 심사를 통해서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를 진행하고 2차 심사를 통해서 선정심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청하게 됩니다.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마치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7천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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