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신청방법은? 최대 300만원 지원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다쳐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의료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이 제도의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

  • 1인 가구 : 1,370,873원
  • 2인 가구 : 2,316,059원
  • 3인 가구 : 2,987,962원
  • 4인 가구 : 3,657,217원
  • 5인 가구 : 4,318,029원
  • 6인 가구 : 4,971,452원

재산기준
대도시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다만 긴급 의료지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불가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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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 혜택

만약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입원료 및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제는 2021년 1월 1일 신청분부터는 미적용하며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지만 퇴원 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항목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지원기간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지만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퇴원전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원당시 유선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신청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 후 지원결정 통보 →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긴급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치료비 지원의 경우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해서 지원되지는 않으니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꼼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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