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저 역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궁금증이 많아서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대상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를 시행하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대상으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지역은 거래량이 낮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서 신고 필요성이 낮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금액 기준

서울 :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시 : 1.3억
광역시 등 : 7천만원
그 외 : 6천만원
월세 : 30만원 이상

광역시 급이나 시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대상이라고 보면 될 듯하며 경기도를 제외한 군지역의 경우에는 신고제 대상 지역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신고대상 예시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1만원 ⇒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 ⇒ 신고대상
  • 보증금 5,500만원 월세 27만원 ⇒ 미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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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신고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의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센터에 방문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계약금, 신고기간이 짧을수록 최고 4만원까지 낮추어 차등 부과되며 2021년 6월 1일 ~ 22년 5월 31일까지는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자신해서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니 과태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임대차 신고재를 통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을 부여 받기 때문에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했던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했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고제를 통해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다 투명하게 공개되 거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역시 전세를 살고 있지만 갈수록 제도가 복잡해져 알아야 하는 제도가 많아지는 부분은 솔직히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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