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어떻게?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정리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많은 경우 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퇴직금이란 일정한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두가지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
  2.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아래의 사유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류를 구비해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의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무주택 여부 확인 서류 및 주택 구입 여부 확인 서류

2. 무주택인 근로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무주택 여부 확인 서류 및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확인 서류

3.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신청시기 : 신청 당시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또는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요양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구비서류 : 취업규칠,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인 경우
  • 구비서류 :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피크제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시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물적피해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 피해조사 자료가 필요하며 인적피해는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1년 안에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신청 시 유의할 부분은 한 직장에서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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