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많은 경우 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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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퇴직금이란 일정한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두가지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
-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아래의 사유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류를 구비해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의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무주택 여부 확인 서류 및 주택 구입 여부 확인 서류
2. 무주택인 근로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무주택 여부 확인 서류 및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확인 서류
3.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신청시기 : 신청 당시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또는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요양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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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구비서류 : 취업규칠,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인 경우
- 구비서류 :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시기 :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물적피해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 피해조사 자료가 필요하며 인적피해는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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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1년 안에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신청 시 유의할 부분은 한 직장에서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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