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제회 퇴직급여제도 혜택 및 연복리 금리는?

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 제도는 연 복리를 적용하는 공무원 맞춤형 상품으로 공무원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특히나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꼬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서 혜택이 높은 편인데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공제회

행정공제회 퇴직급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회비는 퇴직 시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이 회비는 퇴직급여 상품의 원금이 됩니다.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제외)
  •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제회비는 얼마일까?

회비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퇴직급여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1만원 ~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퇴직 시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하는 기간을 정해서 회비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 퇴직 시 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은 어떻게?

소득세법 제 63조에 의거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1만원 100만원을 30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

  •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회원 : 비과세
  • 1999년 01년 01일 이후 가입 회원 : 0~최대 3.39% (납입금액,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단, 최직급여율 변동 및 소득세법 개정 시 산출세율도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종류는 어떻게 될까?

퇴직급여의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퇴직시 청구가 가능한 퇴직급여가 있고 회원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회원이 퇴직 또는 해지 급여를 신청하는 해지급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공무원 퇴직으로 인해 청구하는 급여로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해임, 파면, 사망 등 공무언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급은 납입한 원금 + 이자 100%를 지급하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해지급여

회원가입기간 20년 미만 회원이 청구하는 급여로 가입기간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납입원금 + 이자 100%를 지급하지만 그 외 가입기간에 따라서 이자 -~70%까지만 지급합니다. 해지급급여의 경우 퇴직급여와 다르게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지급여 지급률

금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금리의 경우 변동금리고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연 3.55%의 금리가 연복리로 적용됩니다. 만약 매월 100만원을 납입하고 연복리 3.55%를 적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 금액

공제회에 가입하는 방법은 행정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소속한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되고 회비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에서 일괄공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행정공제회의 경우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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