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 환불) 및 면제대상은?

집에 TV가 있다면 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함께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TV가 있는 경우가 흔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OTT 서비스 등이 많아지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져 생각보다 텔레비전이 없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및 면제대상은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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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각 방법에 따른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해지를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를 합니다.

  • 고객센터 123 전화
  • 거주하는 지역번호 + # 누르기
  • 0번 선택으로 상담원 연결

상담원이 연결되면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고 말하면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주소, 이름, 연락처를 물어보고 만약 환불을 받는 경우는 계좌,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수신료 환불 시 3개까지만 가능해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라면 KBS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KBS 고객센터

고객센터로 연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불러주거나 거주하는 주소를 알려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588-1801 전화
  • 1번 누른 후 상담원 연결

연결전 고객번호를 누르라고 하는데 전기고지서가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담원이 연결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 집에 티비가 있는지
  • 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 컴퓨터는 데스크탑인지 아니면 노트북인지

몇가지 질문에 답한 후 환불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페이지로 해지 신청을 원하는 경우 KBS 수신료/수신기술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

만약 집에 티비가 있는데 없다고 말하고 해지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소지가 확인된 경우 1년분 추징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신료 납입중지 신청을 후 집에 방문해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TV가 없어서 해지 신청을 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대략 5년은 넘었는데 실제 방문 확인을 온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략 2년 정도 지나고 부과되길래 다시 해지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만약 해지 신청을 했더라도 전기요금에 청구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

TV수신료 면제대상은 어떻게 될까?

다음으로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강기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 시청각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청·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소지한 수상기
  • 5.18 민족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만약 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및 www.kbs.co.kr을 통해서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하는 있는 수상기
  • 국기기관에 의해서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수상기
  •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마치며

끝으로 집에 TV가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선납을 통해서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선납 시 15,000원(1,250원 할인) / 1년분 선납 시 30,000원(2,500원 할인)을 감액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금액을 아끼려는 분들은 선납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