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신혼부부 전세임대1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임주자 수시모집과 관련해 공고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자격 신청은 신청일 현재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