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신혼부부 전세임대1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임주자 수시모집과 관련해 공고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자격 신청은 신청일 현재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 Read more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수시모집[자격완화] 정리

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를 위해서 LH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의 자격이 완화되어 공고되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ads-m1] 신청일을 기준으로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