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달라진 운영제도 정리

공무원 임대주택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무주택공무원을 위해서 수도권 및 전국 17개 지역에 주변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시행에 따라서 운영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방법 변경 먼저 달라진 입주자 모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집시기 : 현 입주자 퇴거 신청 시 모집(수시) → 분기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