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정리(간편보증)

기업은행에서는 4월부터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발급을 대행해서 보증재단 방문이 필요 없이 기업은행에서 한번에 진행하는 대출을 뜻하는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ads-m1]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상품특징 정리

가장 큰 특징은 12월 말까지 총 2조 9천억원을 지원해 연 1.5%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인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지원대상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대출실행 시점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1.5% 이하인 경우 1.5% 적용)
  • 보증요율 : 0.6% (최초 1년 이후 0.9% 적용)
  • 보증기간 : 1년 (만기 시 1년 단위 연장가능)

한도가 최대 3천만원 이내로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에 따라서 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 신용등급 1~2등급 : 3,000만원
  • 신용등급 3~4등급 : 2,500만원
  • 신용등급 5~6등급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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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자는 누구?

물론 이렇게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업 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제외)
  2. 대표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3. 도박이나 유흥업 등 대출 제한업종은 불가
  4.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대출 연체중인 기업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이 어렵고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재 중이거나 신/기보/재단 등에 대위변제 사고 관련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 서류는 총 6가지로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가까운 기업은행을 통해서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혼잡을 방지하고자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짝수일/홀수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1,3,5,7,9) : 홀수일에 방문
  •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2,4,6,8,0) : 짝수일에 방문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IBK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