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청 조건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니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이번에 지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기존 1~3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 2021년 4월 ~ 20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에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서로 선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10일 ~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자치구별 접수안내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으로 5월 26일 ~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으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끝으로 이번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의 경우 1~3차 까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