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2021년 1월 6일 공고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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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우선 해당 지원금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2차를 기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
-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신규신청자의 경우에는 15일에 지원요건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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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09시 ~ 11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신청은 1월 8일 금요일, 11일 월요일에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방역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을 고려해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월 12일 ~ 2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신규신청자의 경우에는 1월 15일에 신청절차가 공고될 예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서 지원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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