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부분도 있으니 올해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이란?

우선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며 지원대상 가구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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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2.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발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위 지원대상의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지원금은 위에서 정리한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52%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2% 1,695,244원 2,181,245원 2,662,962원 3,132,748원

위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1. 아동양육비

만 18세 자녀당 월 20만원 지원

2.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원

3.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1.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

2. 검정고시학습비

1가구 기준 연 154만원을 지원

3. 자립촉진수당

1가구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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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에 접속 후 검색창에 한부모라고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한 각종 복지서비스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정리

한부모가정 혜택 정리2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이외에도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안내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