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등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는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사업의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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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지원대사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다른 인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다음으로 지원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고용보험 필수 가입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채용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만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합니다.

지원내용

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 1인당 최대 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신청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및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담당 운영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해 상단 메뉴에서 운영기관 → 운영기관 조회에 들어가 지역을 선택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관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예산소진시까지로 조기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채용된 청년에게 혜택이 있나요?

이 사업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함께 지원할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최소 6개월간의 지원금은 일시에 지급되며 이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하게 되며 지급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력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청년채용 계획이 있으신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