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및 달라진 점

2022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준 및 자격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지급일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정리하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에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자격요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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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가구기준 소득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소득 기준의 경우 2022년 1월 1일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맞벌이 가구라도 한명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홀벌이 가구로 적용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출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다음으로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반기 신청(상반기) : 2022년 3월 신청 (지급일 6월)
  • 정기 신청 : 2022년 5월 (지급일 9월)
  • 반기 신청(하반기) : 2022년 9월 신청(지급일 12월)

반기 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종교인, 사업 소득자의 경우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544-9933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홈택스, 모바일, 관할 세무서 등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기간에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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