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기간 및 금리 안내

2022년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시행 안내가 12월 22일에 공고되었습니다. 규모는 2,000억원으로 이번 신청도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무원연금대출

2022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안내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의 경우 연간 7,500억원 규모로 분기마다 2,000억원 재원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진시 신청이 불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대상은 공무원임용 후 최초 신청자 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신청일 : 2021년 1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 재원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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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 일반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재직기간 1년 이상,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사회정책대출

  • 미취학자녀 :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 노부모부양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휴직중인 공무원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장애인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한부모가족 : 2003년 1월 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양자입양 : 2003년 1월1 이후 출생한 입장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연체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퇴직자, 문자 수신 미동의자 등의 경우는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금리 조건의 경우 분기마다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 금리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데 22년 1분기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 금리기준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기준이자율 : 3.46%
  • 사회정책적대출 이자율 : 2.46%

다음으로 한도의 경우는 신용점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 각 점수별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 한도기준

  • 805점 ~ 1000점 : 일반 2,000만원 / 주택자금 7,000만원 / 정책자금 3,000만원
  • 665점 ~ 804점 : 일반 1,000만원 / 주택자금 5,000만원 / 정책자금 2,000만원
  • 515점 ~ 664점 : 일반 500만원 / 주택자금 3,000만원 / 정책자금 1,000만원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금여의 2/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한도액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이용금액에 따라 해당기간 범위에서 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소 상환기간은 6개월입니다.

공무원연금대출 상환기간

신청방법은 22년 1월 14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면신청서를 통해 팩스로 가능하며 신청은 재원소진 시까지 접수건만 인정됩니다.

21년도 4분기 신청을 보자면 신청일 당일에 재원이 소진되어 마감되었으니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신청 시간 9시 전에 미리 로그인해 대기하다 9시가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만약 예상퇴직급여가 작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용점수가 높을 수록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