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복지할인가구에게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한 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신청 및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대상자
이 사업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등급)
- 유공자 :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신고된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3자녀이상가구 : 자녀 3인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세대원수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위 대상자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한 가구로 1등급 가전 구입시 환급 신청을 통해 구입금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가전제품
환급 신청이 가능한 가전제품은 아래의 11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순번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시행일 | 공단 | |
---|---|---|---|---|---|
1 | 냉장고 | 1 | ‘18.04.01 / ‘21.10.01 |
‘21.10.01 | |
2 | 김치냉장고 | 1 | ‘17.07.01 | ‘17.07.01 (‘22.09.01 예정) |
|
3 | 에어컨 | 벽걸이 | 1 | ‘18.10.01 / ‘21.10.01 |
‘21.10.01 |
그 외 | 1~3 | ||||
4 | 세탁기 | 일 반 | 1~2 | ‘18.07.01 | ‘18.07.01 (‘22.09.01 예정) |
드 럼 | 1 | ||||
5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01.01 | ‘18.01.01 |
직수식 | |||||
6 | 전기밥솥 | 1 | ‘18.04.01 | ‘18.04.01 | |
7 | 진공 청소기 (유선) | 1~3 | ‘19.01.01 | ‘19.01.01 | |
8 | 공기청정기 | 1 | ‘18.01.01 / ‘20.03.01 |
‘20.03.01 | |
9 | TV | 1 | ‘17.01.01 / ‘22.01.01 |
‘22.01.01 | |
10 | 제습기 | 1 | ‘16.10.01 | ‘16.10.01 | |
11 | 의류건조기 | 1 | ‘20.03.01 | ‘20.03.01 |
2022년 1월 1일부터는 TV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모델별로 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구입 시 1등급 여부를 꼭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만약 위 대상자에 해당되고 환급이 가능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구입금액의 10%(가구당 최대 30만원)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등급 가전 환급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서류
- 거래내역서 : 구입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 직인
- 영수증 : 구매금액, 구매일시, 승인번호, 구매매장명
- 효율등급라벨 사진 :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 명판사진 : 제조번호, 모델명
가구원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복지시설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증
마치며
2022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가전제품 구입이 있으시거나 이미 구입을 하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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